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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6가단1562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1. 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 26. 소외 C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3층 각 70평에 관하여, C가 피고로부터 위 건물 부분을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9. 15.부터 2007.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2. 15. 보증금 3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에게 약정된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C는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미용실 영업을 하면서 2009. 8.경까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C와 위 미용실 영업을 동업하던 원고는 위 미용실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9. 8.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약 70평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9. 15.부터 2010.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만 체결하되 종전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으로서 종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승계하고, 계약 만료시 부동산을 계약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타에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계속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6. 6.경 및 2016. 7.경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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