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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332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 E은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 C 주식회사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와 피고 D, E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D, E은 2009. 12. 31. 원고 A, B와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부분을 임차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0. 1.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피고들은 최초 2006경부터 위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R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2)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2013. 11. 22. 원고 A, B의 대리인 변호사 S는 위 피고들에게 2013. 12. 31. 만기가 도래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그들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 C 주식회사(이하 회사 표시 생략)와 피고 F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F은 2000. 11. 2. 원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건물 중 제1층 제101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0. 11. 30.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C으로부터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L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2)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갱신을 거쳐 2009. 12. 31. 임차보증금 9,000만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갱신되었고, 그 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원고 C의 대표이사 T는 2014. 11. 4. 피고 F에게 2014. 12. 31.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 C과 피고 G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F은 2003. 1. 30. 원고 C과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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