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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314898
임대차 계약체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별지 1 기재 임대차계약체결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서울 중구 F, G(2016. 12. 26. 지번이 H로 변경되었다) 지상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피고 B, C은 각 19/45 지분, 피고 D은 7/45 지분 보유)인데, 원고는 2011. 6.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106호 89.10㎡{북서쪽 코너 부분,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1. 6. 17.부터 2012. 6. 16.까지(12개월), 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218만 원(차임 월 200만 원, 관리비 18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I’라는 상호로 커피�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2012. 6. 17.)된 후인 2012. 9. 1. 보증금은 종전대로 하고 차임을 월 240만 원(차임 월 220만 원, 관리비 2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9. 1.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2013. 6. 17.)된 후인 2013. 9. 30.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고 기간만 2014. 9.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재계약이 다시 2회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2014. 10. 1., 2015. 10. 1.)된 후, 원고와 위 피고는 2015. 12. 30.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370만 원(관리비 없음,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증액하고, 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 1.까지(12개월)로 정하여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6. 3. 18. 이 사건 점포의 상호를 ‘J’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커피�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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