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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가단71188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30.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0원에, 기간 2015. 1. 22.부터 2017. 1. 21.까지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 2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21. 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8. 12. 13. 및 2018. 12.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고 계약 종료일인 2019. 1.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것이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9. 2. 2.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1, 4-2, 5-1, 5-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7. 1. 21.경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8. 12. 13.자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난 2019. 1. 21.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190,000,000원(= 200,000,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재계약을 전제로 보증금 10,000,000원의 하향을 요구받고 위 돈을 돌려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90,000,000원의 재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가 2020. 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 더 살겠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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