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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6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2013고단1550호 C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2단독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피고인에게 부탁해서 인출한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증인이 다 인출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과 어쩌다 한번 우연이 아니고 계속 출금이 되고 있는데, 증인이 출금한 것이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주고 출금하게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만약에 그 시간에 증인이 출금한 것이 맞다면, 증인이 다른 사람의 것까지 같이 출금해 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증인의 카드로 직접 돈을 찾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주식회사 D 포항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E, F, G, H의 각 대구은행계좌에서 C 또는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E, A)

1. F,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일자별 신자유저축예금 출금거래내역

1. 주민조회 사본

1. 수사보고(H 등의 계좌에서 동일 날짜에 같은 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E, F, A, H, G의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 보고) 피고인이나 E, F, G, H의 각 주거지가 다르고, 서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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