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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52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나 4626호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재판장의 “ 증인이 D 공장을 인수한 것은 맞는 가요” 라는 신문에 ” 증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 E이 인수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D 회사와 증인은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을 주었는 가요“ 라는 신문에 ” 공사 도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피고는 증인이 전 남 곡성군 F 지상 소외 D 소유의 공장 사무실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데 사실인가요“ 라는 신문에 ” 증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증인에게 원고와 자주 만나는 사이니까 같이 가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증인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채무 자로, 피고는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돈을 차용하지도 않았으나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증인이 차용을 부탁했고, 원고가 피고를 잘 모르는 사이이고 증인을 잘 알기 때문에 증인이 주채 무자가 되었다는 취지인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 피고가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증인과의 친분을 자랑하면서 빌렸다는 취지인가요“ 라는 신문에 ” 당시에 증인이 G을 소개 받은 지 2-3 개월 밖에 안되었고, G이 증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도 아닙니다.

피고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G에게 돈을 빌렸을 것입니다.

증인은 돈을 빌리자는 말을 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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