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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1562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E에 대하여 3,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부산 영도구 C 대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F 소유인데 F가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인 E은 2007. 1. 30. 또 다른 상속인인 D과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D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 D은 2018. 8. 2. 피고와 사이에 위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6.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자사의 주장

가. 원고 E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또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일인 2007. 1. 30.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 및 D에게는 사해의사가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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