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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4가단344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1. 23.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아파트 103동 4층은 건물신축이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401호와 402호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실제 사용은 공부상 등재와 달리 공부상 등재된 401호를 표찰 404호, 표찰 405호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공부상 등재된 402호를 표찰 401호, 표찰 402호, 표찰 403호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2010. 2. 4.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아파트 103동 4층은 건축물대장상 401호를 401호와 402호로 분할하고, 기존 402호를 403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이하 ‘건축물대장상 대수선으로 인한 변경 사항’이라 한다.). 2010. 2. 27.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원고는 F 외 1인과 임대목적물을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아파트 103동 401호(표찰 402호)’로(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임대보증금을 7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0. 2. 27.부터 2012. 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 자료’란에는 ‘등기부등본’이 체크되어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근저당권 설정{접수 2008. 4. 30., 채권최고액: 금 11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행당동지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2010. 3. 5. 주소지를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아파트 103동 402호’로 특정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가 실제로 거주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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