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081935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은평구 B 소재 101호, 103호, 201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및 지하층 1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각 1999. 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해 오다가, 그 중 101호에 대해서만 2015. 1. 8. C에게 이를 매도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서울서부새마을금고와 주식회사 한국저당권거래소로부터 순차로 이전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5. 12. 23. 접수 제99745호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다만, 102호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5. 4. 7. D에게 이를 매도하여 2015. 4. 14.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서부새마을금고는 2015. 4. 14. 위 102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함으로써 위 서부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다.

그 후 서울서부새마을금고는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청구금액 654,922,640원,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11.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후 피고가 위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의 최종 양수인이 된 상황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었는데(피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819,0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1호, 103호에 대하여는 각 2016. 10. 18.에, 302호, 401호 및 402호에 대하여는 각 2016. 11. 22.에 각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라.

한편, 그 나머지 201호, 301호, 303호 및 지층 1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중 201호와 301호에 대해서는 2016. 12. 27. 각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그 나머지 303호와 지하층 101호에 대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