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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100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 C은 서울 강동구 I 빌라 201호, 401호, 402호(이하 각 ‘201호’, ‘401호’, '402호'라 한다

)에 각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임차인이고, J은 당시 위 I 빌라 전체의 소유자이자 위 201호, 401호, 402호의 임대인이다. 2) 피고 D, E은 원고 A의 201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F, G은 원고 B의 401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D, H은 원고 C의 402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 F, G, H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E과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한도로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중개 및 J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성동세무서의 국세체납압류 1) 피고 D, E은 2013. 8. 26. J과 원고 A 사이에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기간 2013. 10. 18.부터 2015. 10. 18.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201호에 관한 성동세무서의 2012. 10. 11.자 국세체납압류등기(징세법무국-13600)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갑구 3번 압류는 권리자 국 처분청 성동세무서 설정됨을 확인함.”, “임대인은 계약이후 2013년 9월 6일까지 갑구 3번 압류를 말소해준다.”, “계약금 금 1,800만 원 중 금 800만 원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금 1,000만 원은 갑구 압류 말소와 동시에 송금하기로 한다.”, “압류 말소기한까지 말소가 안될 시에는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J은 2013. 9. 4. 원고 A에게 위 국세체납압류등기(징세법무국-13600)를 말소하여 주었다. 2) 피고 F, G은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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