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07 2018나5192
변호사보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5622호 사건, 이하 ‘부당이득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기 위하여, 2015. 1.말경 변호사인 원고와 소송대리사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300만 원, 성공사례금으로 승소한 경우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부당이득 사건에서 2017. 2. 3.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C이 부산지방법원 2017나42781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018. 1. 12. 위 항소가 기각된 사실, C은 2018. 1. 29. 상고를 포기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판결에 따른 승소금 134,599,452원(= 원금 112,000,000원 이자 22,599,452원) 및 소송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 중 미지급액 26,649,863원(= 착수금 300만 원 성공사례금 134,599,452원 × 25% - 기지급액 1,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3,865,863원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한 금액이다.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나머지 2,784,000원(= 26,649,863원 - 23,865,8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