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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나29499
성공사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3, 6호증, 을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항소한 사실, 원고는 2008. 9. 19. 변호사인 피고에게 D에 대한 형사 항소심사건(서울고등법원 2008노2439)에서의 변호를 위임하면서, 항소심 착수금으로 20,000,000원, D가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급할 성공사례금의 선지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8. 10. 13.경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외 4필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하고 F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착수금, 성공사례금 선지급금의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D는 보석허가결정을 받지 못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8. 11. 27. D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형사 항소심사건에서 D에 대하여 보석이 허가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사례금으로 미리 지급받았던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D에 대한 상고심사건의 변호를 수임하면서 위 성공사례금의 선지급금으로 받은 2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상고심사건의 착수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9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8. 12. 9. 피고에게 D에 대한 상고심사건(대법원 2008도1173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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