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7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각 피고의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0. 6. 17.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 5, 6, 7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8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