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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5가단109227
건물명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5, 6, 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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