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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7 2014가단30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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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14/20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1/20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2, 4 내지 7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8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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