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7 2014가단301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14/20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1/20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2, 4 내지 7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8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14/20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1/203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2, 4 내지 7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8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