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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5가단79748
임차인명의변경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중, 피고 B는 4,610,52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6, 8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7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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