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5가단79748
임차인명의변경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중, 피고 B는 4,610,52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6, 8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7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중, 피고 B는 4,610,528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6, 8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7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