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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3946
공유물분할(대금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 6, 8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5, 7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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