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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5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16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 앞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353,1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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