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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07:1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동 66 왕약국 앞 편도 3차로를 송정동 주택가 방면에서 광나루 길 방면으로 진입을 한 다음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구조 및 신호체계상 유턴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반대쪽 도로에서만 가능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쪽에서는 유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유턴 금지 구간에서 유턴을 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앞 범퍼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 D, 피해자 F과 각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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