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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7: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1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진행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논현역 사거리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벤츠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1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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