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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4 2017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 15:50 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주봉리 585-1 부근에서부터 같은 음성군 음성읍 신 천리에 있는 신천사거리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9년, 2010년 각 음주 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만취상태로 위험 운전을 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급기야 시민의 신고로 단속된 것으로서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것은 약 7년 전인 2010년 경의 범행인 점,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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