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7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3:28 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모 빈 관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읍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04년 8월, 2004년 11월, 2006년, 2010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만, 가장 최근의 범행이 2010년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