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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18 2017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22: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소재 주먹 고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 소인 같은 면 오산로 74 음성 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80 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 감정 의뢰서 및 감정 의뢰 회보서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액 채취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34%로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00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1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나 아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 14.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으로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2010년 이후에는 음주 운전의 습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까지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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