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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으며,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3.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법원로 97번 길 26에 있는 ‘ 서진 캐슬’ 원 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흥로 395에 있는 ‘SK 셀프 양 덕 I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265%에 이르러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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