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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0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05:50 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 암리 산 111-3 백마 령 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 감지할 것을 요구 받자 “ 싸우자는 거냐

”라고 시비를 걸며 C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6. 05:50 경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 암리 백 마령 터널 앞 도로 1 차로와 갓길 사이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으로부터 음주 감지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였고, 다시 음성 경찰서 B 지구대로 이동하여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6:10 경부터 06:3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 범행으로 2013. 4. 29.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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