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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9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제공되는 정상적인 정보로 알고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하여 검사가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제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항 중 “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한 행위”로, 같은 항 1~2행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같은 항 18~19행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였던 피고인 B이 업무상 알게 된 54명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누설 또는 유출하였다.”로 공소사실을 각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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