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신분범의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신분범규정이고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 해당성에 대한 법리오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제1호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식별정보만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지명수배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목적범위 초과 이용행위 해당성에 대한 법리오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정보취급자인 피고인의 지명수배정보 열람은 위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경찰전산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경찰전산망이 사법정보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지명수배조회를 열람한 것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