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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38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생활기록부의 발급 및 제출

가. 피고 B, C 및 선정자 D, E(이하 피고들과 위 선정자들을 한꺼번에 가리킬 때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는 어머니 F이 사망한 후 2012. 4. 6. 원고와 G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 100). 그 사건에서 원고도 피고들 등과 G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등의 반심판 청구를 하였다

(같은 법원 2012느합255). 나.

피고 C은 원고가 졸업한 H고등학교에서 2012. 9. 28.경 원고의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2부를 발급받아 피고들 등을 위하여 위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의 서증으로 1부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들 등은 나머지 1부는 폐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피고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단순히 법이라고 하면 이 법을 말한다) 제71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하여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법 제39조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8,000만 원을 청구한다

(원고가 손해 내역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3. 판단

가. 법 제39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므로, 원고가 정보주체라 하더라도 이 규정에 기초하여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나. 그리고 위 법 제71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가 아니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법 제17조)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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