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별지 2 지분내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인데, 1955. 5. 1. 지적복구된 임야대장 중 변동일자란에 ‘1955. 5. 1.’, 변동원인란에 ‘소유자복구’, 소유자 주소란에 ‘Y’, 소유자 성명란에 'L'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조인 M(본적 대전 유성구 Z)은 1944. 4. 19. 사망하였고, 당시 장남 N이 단독상속하였다.
N은 1968. 5.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J, 원고 K, O, 원고 P(상속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이 있었으며, 대습상속인들로 1965. 1. 8. 사망한 Q의 처인 R, 자녀인 원고 A(상속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 원고 B, 원고 S(상속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 원고 T(Q의 호주상속인) 및 1959. 6. 20. 사망한 U의 자녀인 원고 I이 있었다.
한편, R는 1978. 11.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원고 A(상속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원고 B, 원고 S(상속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원고 T이 있었다.
또한 O은 1988. 4.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C, 자녀인 원고 V(상속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원고 D(O의 호주상속인),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