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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2.14 2012가단417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B은 234분의 66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22,850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1) 원고의 모 W는 망 X에게 1978. 12. 30.경 백미 20가마, 1980. 1. 27.경 백미 13가마를 각 대여하였고, 망 X은 위와 같이 차용한 백미를 변제하지 못하여 1982. 2. 27.경 W의 아들이자 원고의 형인 Y에게 X의 부인 Z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평택시 AA 답 1,404㎡(그 후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매도하였다. 2) AB은 1982. 2. 27.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였고, 1986. 4. 1.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1986. 4.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Z의 상속관계 1) Z은 1980. 6.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AC(상속분 26분의 6),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 B(상속분 26분의 6), 출가한 딸인 AD, 피고 V(각 상속분 26분의 1), 아들인 X, P, S(각 상속분 26분의 4)이 있다. 2) AC은 1984. 7.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피고 B, X, P, S(각 상속분 18분의 4), 출가한 딸인 AD, 피고 V(각 상속분 18분의 1)이 있다.

3) AD은 1989. 2.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 AE, 아들 AF, 미혼인 딸 피고 H(각 상속분 15분의 4), 출가한 딸인 피고 F, 피고 G, 피고 I(각 상속분 15분의 1)이 있다. 4) AF는 1997. 4.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C(상속분 7분의 3), 자녀인 피고 D, 피고 E(각 상속분 7분의 2)가 있다.

5) AE이 1997. 7.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 AF의 대습상속인 피고 C(상속분 35분의 3), 피고 D, 피고 E(각 상속분 35분의 2),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각 상속분 5분의 1)이 있다. 6) X이 2000. 4.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J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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