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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국패]
제목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지

국세환급금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환급금의 양수를 주장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00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 요구나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의 적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의 견해를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19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 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

또한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도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참조)

원심이 그가 적법히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2004년 2분기(2004. 7.1.~12. 31.)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채권양도일인 2004. 3. 17.부터 불과 수개월 후의 거래에 의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 할 수 있었고 권리 특정도 가능하여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것은 모두 위 법리에 의한 것이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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