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를 우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B이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