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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5. 10. 선고 2005나83517 판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국패]
제목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지

국세환급금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831,05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7.부터 2005.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3,831,05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7.부터 2005.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 참가하였다) :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주문

제 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갑제4호증의 1, 2, 을제1 내지 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11, 을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의 국세환급금채권

피고는 2005. 5 주시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대하여 환급하여 할 2004년 2분기(과세기간 2004. 7. 1 ~ 12. 31.) 부가가치세를 환급금 3,831,057,760원 및 환급가산금 31,797,770원 합계 3,831,057,760원으로 결정하 였다(이하 ○○○○의 피고에 대한 위 환급금 3,831,057,760,원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1) ○○○○는 2002. 10. 11. 부동산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사이에 ○○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6,986㎡ 외 9필지 지상에 콘도미니엄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신탁사업을 위탁하면서, 위 신탁 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고가 전부 관리하 고, 이를 위하여 ○○○○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2) ○○○○는 위 특약에 따라 2004. 3. 17. 원고에게 ○○도 ○○군 ○○면 ○○ 리 ○○○-○번지외 8필지(9필지의 오기로 보인다)상에 신축하는 ○○○○○ ○○ ○○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사업계획승인번호 : 강원 관광 91700-1887 / 2002. 12. 21.)과 관련하여 발생할 국세환급금 청구권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 게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당심 계 속중이던 2005. 11. 11.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06. 1. 6. 피고에게 양도통지 를 하였다.

다. 장○○에 대한 채권양도

(1) ○○○○는 2005. 1. 17. 장○○에게 "○○○○가 2005. 1. 25.을 신고기한으 로 하여 발생하는 피고에 대한 국세(부가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2005. 1. 20. 및 2. 14.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 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는 장○○에 대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2005. 1. 20. 및 2. 1. 2회에 걸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피고에게 제출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사건 환급금채권은 ○○○○에 귀속되고,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이 그 양 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의 피고에 대한 지적접 요구나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나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그 권리자라고 주장 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이 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함에대 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고, ② 또한 국세환급금은 별도의 환급금 결정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데, 이 사건 채권 양도는 환급금결정결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③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장○○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서식에의한 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진정한 채권양 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④ 위와 같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계약은 파기되었거나 유호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 여부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 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 24호의2 서식(생략)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 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는 것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미납된 다른 조세에 충당하는 등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양도되는 국세환급금의 내용, 법위 및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면에 의하여 그 양도통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 고 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 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 피고(○○세무서장)에게 보낸 채권양도 통 지서(갑제3호증)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대상 채 권으로 "○○도 ○○군 ○○면 ○○리 ○○○-○번지 외 8필지(9필지의 오기로 보 인다) 지상에 신축하는 ○○○○ ○○○○ 콘도미니엄개발사업(사업계획승인번호 : 강원관광 91700-1887 / 2002. 12. 21)과 관련하여 발생할 국세환급금청구권(수령 권 포함)"이 명시되어 있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양도라 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권양도의 유호 여부

(가) 장래채권 양도의 요건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

(나) 권리의 특정 여부

그러므로 먼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위 판결 등 참조).

살피건데, ○○○○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그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관련 사업장(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및 사업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장차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세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과 매입세액(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물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채권발생의 기대 가능성

다음으로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가 원고에게 위탁한 콘도미니엄의 신축·분양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그 진행과정에서 다액의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고, 또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2004년 2분기(2004. 7. 1. ~ 12. 31.)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채권양도일인 2004. 3. 14.부터 불과 수개월 후의 거래에 의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 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사건 환급금채권은 장래채권이기는하나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으로 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채권양도의 우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호한 이상,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장○○ 사이에서는 각 채권양도의 우열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장○○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보다 먼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장○○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채권양도계약의 무효 여부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환급금채권 양도계약이 파기되었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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