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요지
채권양도 통지시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금은 효력이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9.13. 이 법원 2007타채0000호로 소외 임○○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58,027,911원의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19.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전부금 58,027,9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소외 김○○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다툰다.
나. 판단
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는 2007. 8. 24. 김○○에게 위와 같은 임○○의 피고에 대한 금 58,027,911원의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김○○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이 그 이후인 2007. 9.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채권은 2007. 9. 8. 비로소 성립되었는데, 임○○는 그 전인 2007. 8. 24. 김○○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 통지시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위 채권양도 당시 이사건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는 2005. 2. 21. 이 법원 2005가합0000호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7. 8. 22. 피고가 임○○에게 금 58,027,911원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같은 해 9. 8. 그대로 확정한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 · 양수가 2007. 8. 24.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위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인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채권양도는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내용인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은 채권양도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양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자가 위 규정 소정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양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가 ○○세무서장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는 양도인,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뿐만 아니라,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내용에 대하여도 "채권양도인과 대한민국 간의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0000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의 2007. 8. 22.자 결정 중 대한민국이 채권양도인에게 지급할 결정금액 금 58,027,911원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임○○는 그 후인 2007. 9. 18. ○○세무서에 양도인인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양도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