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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2.05 2018가합10441
증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3. 17. D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명칭과 상호가 동일한 별개 회사로서 이하 ‘주식 양도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주식 양도 회사는 2018. 8. 1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기하여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보다 앞선 주식압류명령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 양도 회사는 피고 발행주식의 5%(152,400주)인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는 2014. 3. 17. 주식 양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양도 회사는 2018. 8. 14.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E 사건검색결과),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식양도 통지 전 채권자 F가 2014. 1. 9. 부산지방법원2014타채429호로 채무자 D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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