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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278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신암5동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대구 동구 B에서 경산시 C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동대장 범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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