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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25 2013고정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시 불상경 주소지인 강릉시 C, 114-704(D아파트)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주거를 이전하였다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2. 1. 3.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1. 예비군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자 전달자 진술서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사본

1. 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의뢰 회신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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