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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4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6월, 같은 죄로 징역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7873부대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C건물 301동 501호에서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는데, 주거를 이전할 경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사본,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사본,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사본및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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