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8.부터 같은 해
8. 11.까지 남양주시 소재 미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 2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3298부대 제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사촌동생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12. 남양주시 소재 미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3298부대 제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사촌동생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광진구 E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2011. 8. 25.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수사기록 제2, 3, 4권,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말소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