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정18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으로, 향토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인천 남동구 C 1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2. 31.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