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80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골프장 기숙사로 주거를 이동하게 되었으므로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5. 22. 직권으로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2013고정280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9.경 “같은 해 11. 21.부터 24.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수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9.경 "같은 해
3. 20.부터 23.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수성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고정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고발의뢰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주소변경 미신고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