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9.18 2014가단71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확13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확13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4. 2. 19.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8173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97,03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 27.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C, 이하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라고만 한다)로 4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2. 7. ‘원고는 2014카확13 소송비용액확정의 최고서를 근거로 하여 미리 6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2014. 2. 21. 나머지 397,030원(= 997,030원-600,000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채권은 원고의 변제에 의하여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각 돈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상환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영수증의 내용 및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