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확13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확13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4. 2. 19.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8173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97,03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 27.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C, 이하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라고만 한다)로 4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2. 7. ‘원고는 2014카확13 소송비용액확정의 최고서를 근거로 하여 미리 6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2014. 2. 21. 나머지 397,030원(= 997,030원-600,000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채권은 원고의 변제에 의하여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각 돈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상환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영수증의 내용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