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5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3. 12. 4.자 2013아250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3아2503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514,01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2013. 10. 4.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결정은 2014. 7. 2.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송비용액 4,514,018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4,514,018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그 집행권원인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