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단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3: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이하 번지 불상지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앞까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1회,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