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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13. 20:46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51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20:5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 발로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강하게 열어 위 문짝이 도로에 설치된 난간에 부딪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3. 13. 23:41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H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일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감 I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그 신발을 위 I의 어깨에 맞추고, 피고인이 깨뜨린 플라스틱 보관함을 치우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J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J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민원인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보관함을 발로 끌어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민원인용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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