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9』 피고인은 2017. 10. 29. 0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청호 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탄 중로 398에 있는 중산마을 8 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9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11: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탄 중로 398에 있는 중산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3:1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충무로 역 부근 의 세무사 사무실 앞 도로를 경유한 후 같은 날 14: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청호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8. 08:2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탄 중로 398에 있는 중산마을 아파트 808 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8 고단 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