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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4 2016고단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15: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1564 강선 마을 9 단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29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C의 상의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31. 17: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내에서, 민원인 D 등 2명과 경찰관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순경 E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그러니까 공부 못해 가지고 형사하니까 남들이 우습게 보는 거잖아, 이 멍청이 새끼야, 디져 버려 라 이 개새끼야, 디져 버려 라 이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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