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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8. 선고 2014누12046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4누1204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등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합자회사 동서주류상사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6,194,600 원 의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금 6,194,600원의 납부명령, 2013. 8. 25.부터 2014. 8. 19.까지의 지원·융자 · 수강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업체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챌린지 러닝코리아'라 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훈련과정명' 및 '훈련기간'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챌린지러닝코리아에 훈련비 합계 10,906,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2010. 8. 23, 2,612,400원, 2010. 10. 13. 2,256,000원, 2011. 8. 16. 1,326,200원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0. 9. 7. 2,612,400원, 2010. 11. 4. 2,256,000원, 2011. 9. 19. 1,326,200원 합계 6,194,6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용 지원금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훈련비 부정거래(차액 환불)로 정해진 훈련비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훈련비를 납부한 것처럼 비용신청 후 훈련비를 부정수급하고,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훈련기관이 자동진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을 정상 수료한 것처럼 수료 처리하였고, 거짓 수료 자료를 토대로 비용신청 후 훈련비를 부정 수급하였으므로 부정수급액 6,194,600원의 반환을 명하고, 6,194,600원을 추가징수하며 처분일로부터 360일간(제한기간 : 2013. 8. 25.부터 2014. 8. 19.까지) 지원 · 융자 · 수강제한 처분을 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챌린지러닝코리아와 위탁계약한 내용대로 훈련비 전액인 10,906,000원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챌린지러닝코리아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에 임하여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설령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챌린 지러닝코리아가 자동으로 학습 진도율이 올라가는 자동진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신의칙 위반

피고가 검증되지 않은 훈련기관을 훈련기관으로 위촉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교육이 끝나고 3년여가 지났음에도 부정교육, 부정수급을 이유로 영세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제56조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챌린지러닝코리아에 훈련비 등으로 2010. 10. 12. 3,200,000원, 2011. 5. 12. 3,960,000원, 2011. 6. 28. 3,800,000원 등 합계 10,9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2010. 8. 20. 1,293,600원, 2010. 9. 15. 944,000원, 2011. 7. 4. 2,473,800원 합계 4,711,400원을 지급받아 원고가 챌린지러닝코리아에 실제로 지불한 훈련비는 10,906,000원이 아니라 6,194,600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챌린지러닝코리 아에 훈련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가장하기 위하여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선입금 받은 돈을 훈련비 명목으로 챌린지러닝코리아에 지급하거나 훈련비 명목으로 챌린지러닝 코리아에 지급한 돈을 나중에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다시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챌린지러닝코리아에 훈련비로 6,194,60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에도 훈련비 명목으로 10,906,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등을 챌린지러닝코 리아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훈련비 합계 10,906,000원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챌린지러닝코리아에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와 신청서에 기재된 훈련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 회사 직원들(수강생)이 수료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 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모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학습 진도율이 80/100 이상이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계약을 맺은 챌린지러닝코리아가 교육관리시스템(LMS)에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1회 로그인만 하면 이후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학습 진도율이 올라가는 '자동진도' 기능 및 전체 관리자가 '수료하기' 메뉴를 실행시키면 학습시간과 평가점수가 수료 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는 '강제수료' 기능을 탑재하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점, ②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생이 이수필요시간 1,200분을 수강하여야 하는데 원고 회사의 훈련생들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최소 14분에서 최장 80분밖에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학습 진도율 80% 이상이라는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챌린지러닝코리아에 위탁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위탁훈련을 실시하려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일 경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 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 직원들이 수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지원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의 부정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평가 응시 및 수료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허위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 지원금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시 증빙자료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성훈

판사김상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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