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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9.25. 선고 2014구합2081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08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처분취소

원고

합자회사 동서주류상사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6,194,60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금 6,194,600원의 납부명령, 2013. 8. 25.부터 2014. 8. 19.까지의 지원 · 융자 · 수강제 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직업능력훈련기관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챌린지러닝코리아'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표의 '훈련 과정명 및 훈련기간' 란 각 기재와 같은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은 '인터넷원 격훈련'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3.자로 2,612,400원, 2010. 10. 13.자로 2,256,000원 및 2011. 8. 16.자로 1,326,200원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6,194,600원을 지원받았다.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6,194,60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6,194,6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13. 8. 25.부터 2014. 8. 19.까지 360일간 지원·융자 · 수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위 원고가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훈련비 중 4,711,400원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훈련비의 일부만 부담하였음에도 훈련비용 지원 신청 시 훈련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훈련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자동 진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훈련생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훈련한 것처럼 수료 처리한 후 허위 발급된 수료증을 제출하여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7.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를 2014. 1. 19. 송달받은 후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허위계산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고,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에 임하여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먼저 챌린지러닝코리아에 교육비를 입금한 후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2010. 8. 20. 1,293,600원, 2010. 9. 15, 944,000원, 2011. 7. 4. 2,473,800원 합계 4,711,400원을 환불받아 실제 원고가 지불한 교육비가 6,194,600원임에도 원고는 신청시에 교육비 조로 10,906,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기재한 점, 원고는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원고가 선입금한 교육비 중 4,711,400원을 환불받은 다음 정상금액이 기재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훈련 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신청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해당되는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 직원들(수강생)이 수료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 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는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 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모든 평가성적, 이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학습진도율이 80/100 이상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계약을 맺은 챌린지러닝코리아가 교육관리시스템(LMS)에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1회 로그인만 하면 이후 훈련생들 이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학습진도율이 올라가는 '자동진도', 전체 관리자가 '수료하기' 메뉴를 실행시키면 학습시간과 평가점수가 수료 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는 '강제수료' 기능을 탑재하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점,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하여는 훈련생이 이수필요시간 1,200분을 수강하여야 하는데 원고 회사의 훈련생들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최소 14분에서 최장 80분밖에 수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 직원들이 수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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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장서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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