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1:1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